○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경비원으로 상시적, 계속적 업무이고, 아파트의 경비원 현황이 2024. 8명에서 2025. 10명으로 증원된 것을 볼 때 인력 감축이나 업무량 감소
판정 요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본 사례
쟁점: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경비원으로 상시적, 계속적 업무이고, 아파트의 경비원 현황이 2024. 8명에서 2025. 10명으로 증원된 것을 볼 때 인력 감축이나 업무량 감소 판단: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경비원으로 상시적, 계속적 업무이고, 아파트의 경비원 현황이 2024. 8명에서 2025. 10명으로 증원된 것을 볼 때 인력 감축이나 업무량 감소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무 평가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절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9. 23. 근무평가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평가에 따라 부적격 근무자를 판단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평가가 경비반장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평가라며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가 있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평가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사용자는 평가표에 있는 세부적인 감점사항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
판정 상세
가.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회사의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관련 규정은 없으나, ① 근로자의 담당업무는 경비원으로 상시적, 계속적 업무이고, 아파트의 경비원 현황이 2024. 8명에서 2025. 10명으로 증원된 것을 볼 때 인력 감축이나 업무량 감소 등의 사정은 보이지 않는 점, ② 근무 평가시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일반적으로 계약이 갱신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취업규칙 및 근로계약서에 갱신 절차 근거가 존재하지 않는 점, ② 사용자는 2024. 9. 23. 근무평가 시행방안을 수립하여 평가에 따라 부적격 근무자를 판단하고 있는 점, ③ 근로자는 평가가 경비반장의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평가라며 공정하지 않다고 주장하나, 동료근로자들의 진술서가 있고 개인적인 감정에 의한 평가라고 보이지는 않는 점, ④ 사용자는 평가표에 있는 세부적인 감점사항에 따라 공정한 평가를 하려고 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