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4. 2. 29.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두지 않은 점, ③ 다른 교사들도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하고 있고, 계약 만료시 상황에 따라 합의하여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4. 2. 29.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두지 않은 점, ③ 다른 교사들도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하고 있고, 계약 만료시 상황에 따라 합의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⑤ 사용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 만료일을 2024. 2. 29.로 명시한 점, ② 근로계약서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기간 만료 이후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별다른 근거를 두지 않은 점, ③ 다른 교사들도 기간제 근로계약 형태로 채용하고 있고, 계약 만료시 상황에 따라 합의하여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속 근로를 보장하기는 어렵다는 취지의 의사를 전달한 점, ⑤ 사용자가 재계약 의사가 없음을 밝힌 이후에도 근로자는 계약만료일을 2024. 2. 29.로 유지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⑥ 근로자가 계약기간 도중에 사직 의사를 표시하는 등 근로계약 갱신 기대 또는 장기 근로와 상반된 태도를 보이기도 한 점, ⑦ 어린이집 특성상 원아 등록인원에 따른 교사의 인원수 조정이 필요하고, 근로계약의 갱신 관행이 성립한 것으로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을 부여하기 어려운 사정이 존재하고, 당사자 사이에 근로계약이 당연히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볼 수 없어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의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