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내용 중 기존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고유권한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내용 중 기존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고유권한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점, ③ 전 수탁기관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직한 후 사용자에게 신규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
판정 상세
①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의 경우 그 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자동으로 종료되는 것이 원칙인 점, ② 위탁기관 모집공고의 내용 중 기존 수탁자의 종사자에 대한 고용승계 내용은 센터의 안정적인 운영을 위한 권고사항으로 고용승계에 대한 고유권한은 사용자가 가지고 있는 점, ③ 전 수탁기관에서 퇴직금을 정산받고 퇴직한 후 사용자에게 신규 근로자로 입사하여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④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 근로계약이 자동 종료된다고 명시되어 있고, 취업규칙이나 근로계약서에 사용자의 재량을 행사할 여지 없이 자동 갱신된다는 취지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⑤ 센터 사업의 지속성을 담보할 수 없고 다른 직원들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 볼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는 근로계약의 갱신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고 2024. 2. 29. 자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이 부당하다고 볼 수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