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19.09.30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①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② 직원과의 불화 등을 이유로 해고라는 중징계까지 한 것은 인사권자가 재량권을 일탈하거나 남용한 것으로 보이며, ③ 징계절차에 있어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지 않았고 해고 서면통지 시 해고의 실질적 사유가 되는 구체적 사실 또는 비위내용을 기재하지 않아 근로기준법 제27조를 위반하여 부당하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는 일부 인정되나 징계양정이 과하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어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