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granted2025.04.17
서울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이동하면서 흡연한 사실, 동료들에 비해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감봉 3개월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반성하지 않는 점, 동료 직원들이 겪는 곤란과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나 징계절차가 위법하여 징계 처분이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이동하면서 흡연한 사실, 동료들에 비해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감봉 3개월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반성하지 않는 점, 동료 직원들이 겪는 곤란과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적절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위법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근로자가 업무시간에 이동하면서 흡연한 사실, 동료들에 비해 업무를 태만히 한 사실이 확인되어 이 사건 감봉 3개월의 징계사유가 존재함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의 과거 징계 이력, 반성하지 않는 점, 동료 직원들이 겪는 곤란과 어려움 등을 고려할 때 징계양정이 적정함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에게 적절한 소명기회가 부여되지 않아 징계절차가 위법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