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한 사실 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채용공고상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의
판정 요지
근로자가 채용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고 임금, 근로계약기간 등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지지 않아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한 사실 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채용공고상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근로자는 면접전형에 합격한 이후 처우협의 과정에서 채용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회사가 정한 채용절차를 모
판정 상세
① 사용자가 근로자의 경력 확인을 위한 서류 제출을 요청한 사실 외에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다거나 임금, 근로계약기간, 근로장소와 같은 기본적인 근로조건에 대한 합의가 이루어졌다고 볼 만한 자료가 없는 점, ② 채용공고상 채용절차는 서류전형, 면접전형, 채용검진의 순서로 이루어지는데, 근로자는 면접전형에 합격한 이후 처우협의 과정에서 채용절차가 종료되었으므로 회사가 정한 채용절차를 모두 마치지 못하였던 점, ③ 채용내정을 객관적으로 입증할 채용내정 통지서나 최종 합격통지서 등의 자료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채용내정이 성립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