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3조(징계사유)제2호 , 제10호, 제17호, 제19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양정이 과도하다고 볼 수 없으며, 절차상 하자도 없으므로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3조(징계사유)제2호 , 제10호, 제17호, 제19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으며, 퇴직증명서와 부고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소명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새로운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신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로 삼은 비위행위들의 사실관계가 인정되고, 이는 취업규칙 제53조(징계사유)제2호 , 제10호, 제17호, 제19호에 해당하여 징계사유는 존재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징계사유가 모두 인정되고, 비위행위가 반복되었으며, 퇴직증명서와 부고장의 사실 여부에 대해 명확히 소명하지 못하였고, 오히려 소명 과정에서 불필요하거나 오해의 소지가 다분한 새로운 서류들을 제출함으로써 사용자와의 신뢰 관계를 회복할 수 없는 상황에 이르게 하였다고 판단되며, 특히 취업규칙 제43조(해고)제1호에 따라, 허위의 퇴직증명서를 제출한 사실만으로도 충분히 해고에 이를 수 있다고 봄이 상당하므로 징계해고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ㆍ남용한 처분이라고 보기 어렵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3차에 걸친 징계위원회를 개최하고 소명을 위한 유급휴가를 부여하는 등 근로자에게 충분한 소명의 기회를 제공한 것으로 보이며, 그 밖에 절차상 무효에 이를 만한 하자는 확인되지 않으므로 절차적으로도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