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여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입사 이후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사업부서의 업무가 상시적인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는 채용공고를 보고 입사 6개월 후 정규직 전환을 전제로 채용되었다고 주장하나 정규직 전환기대권을 인정할 만한 입증자료가 없으므로 근로계약서에 따라 기간제근로자로 보아야 함
나.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근로계약서상 1개월씩 자동 연장되는 것으로 약정한 점, ② 입사 이후 10회에 걸쳐 근로계약이 갱신된 점, ③ 사업부서의 업무가 상시적인 점, ④ 다른 근로자들도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매달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근무한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움
다. (갱신기대권이 있다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업무시간에 게임을 하다가 적발되어 시말서를 2회 제출하였음에도 재차 게임을 하여 적발된 점, ② 고객의 환불요청 처리에 대한 사용자의 지시를 위반하고 인센티브 산정을 악용한 것으로 보이는 점, ③ 재택근무를 개인용무로 이용한 점 및 근무시간을 지키지 않은 날이 98일에 이른 점, ④ 네 차례에 걸쳐 상담자(근로자) 교체의 불만이 제기된 점, ⑤ 사무실을 나가면서 큰소리로 욕설을 한 점, ⑥ 여직원 2명에게 연락하여 성적 불쾌감을 유발한 점, ⑦ 해고 이후 업무 시 취득한 여성 고객의 전화번호로 연락하여 이성적 만남을 제안하였고 해당 여성 고객이 사용자에게 항의한 점 등으로 보아 근로계약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