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중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기간제교사와 교우하면서 기간제교사의 채용방식에 관해 들었거나 직접 체험하면서 그간의 채용관행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바라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고, 채용방식을 공개하는 방식을 채택하여 다른 교사들과 경쟁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계약갱신이 되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 자체가 부당한 해고에 해당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중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기간제교사와 교우하면서 기간제교사의 채용방식에 관해 들었거나 직접 체험하면서 그간의 채용관행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바라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근로자는 이 사건 중학교에 근무하는 동안 다른 기간제교사와 교우하면서 기간제교사의 채용방식에 관해 들었거나 직접 체험하면서 그간의 채용관행을 충분히 인식하였다고 볼 수 있고, 근로자가 계속 근무하기를 바라는 한 당사자 사이에는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었다고 보이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단됨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 근로자에게 공개채용방식을 택하여 지원한 다른 교사들과 경쟁하게 하여 그 과정에서 계약갱신이 되는 기회를 주지 않은 것은 사용자에게 채용방식에 대한 선택의 자유가 보장되더라도 근로자의 갱신기대권에 앞선다고 보거나 갱신거절의 합리적인 사유가 된다고 볼 수 없음
다. 금전보상명령 신청 수용 여부근로자에 대한 금전보상금액은 금12,989,210원(일천이백구십팔만구천이백일십원)을 산정하는 것이 타당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