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2. 1.∼5. 31. 총 71일의 출근일 중 48일, 61회의 출ㆍ퇴근 시간을 허위등록(누적 위반시간 109.2시간)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위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양정도 적정하며, 절차에도 하자가 없어 해고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2. 1.∼5. 31. 총 71일의 출근일 중 48일, 61회의 출ㆍ퇴근 시간을 허위등록(누적 위반시간 109.2시간)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위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판단: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2. 1.∼5. 31. 총 71일의 출근일 중 48일, 61회의 출ㆍ퇴근 시간을 허위등록(누적 위반시간 109.2시간)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위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행태에 대해 팀장에게 보고하거나 사전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사관리규정 제72조제1항에 '법률, 사규, 서약서 또는 윤리규범 등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해 전사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4. 1. 근태비위행위자 2명에 대해 해고 처분하면서 2024. 2. 5. 징계 처분 결과를 공지하였으므로 근로자 또한 근태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종 징계 처분받은 비위행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2024. 2. 1.∼5. 31. 총 71일의 출근일 중 48일, 61회의 출ㆍ퇴근 시간을 허위등록(누적 위반시간 109.2시간)하고 근무지를 이탈한 사실이 확인되며 근로자도 위 비위행위를 인정하는 점, ② 이 사건 근로자의 근로행태에 대해 팀장에게 보고하거나 사전승인을 받았다는 주장에 대한 객관적인 입증 자료가 확인되지 않는 점, ③ 인사관리규정 제72조제1항에 '법률, 사규, 서약서 또는 윤리규범 등 제 규정을 위반하였을 때 징계인사위원회의 심의, 의결을 거쳐 징계할 수 있다고 규정되어 점 등으로 볼 때 징계사유가 인정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인사규정에 징계의결 결과에 대해 전사 공지하도록 규정하고 있고, 2024. 1. 근태비위행위자 2명에 대해 해고 처분하면서 2024. 2. 5. 징계 처분 결과를 공지하였으므로 근로자 또한 근태관리의 중요성을 충분히 인지하고 있었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② 동종 징계 처분받은 비위행위자들에 비해 위반정도가 가장 높은 점을 감안할 때 근로자의 '근무 등록 시간 미준수 등 근무관리 위반’ 행위는 고의성이 보이고 비위 정도 또한 결코 가볍다고 볼 수 없는 점, ③ 징계양정표상 '정당한 사유없는 근무지 이탈’ 등 불량사례가 5건 이상인 경우, 면직∼정직 처분이 가능한 점 등을 종합하면, 징계 처분은 양정이 과다하여 징계권을 남용하였다고 보기 어려움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근로자는 전사 인사위원회 및 전사 인사위원회(재심) 출석을 통지받았고 소명서를 제출하였으며, 사용자가 해고사유와 시기를 명시하여 서면으로 통지하였기에 절차상 하자는 없어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