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19.09.30
전남지방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비위행위
핵심 쟁점
근로자의 현금 입금액 비정상 처리 및 편취 등의 비위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포스 회계업무 담당자인 근로자의 업무내용 등을 감안할 때 징계권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것으로 볼 수 없어 징계양정이 과하다고 보기 어려우며, 징계절차상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해고 처분은 정당한 것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현금 입금액 편취 등의 비위행위는 정당한 해고사유에 해당되고, 징계양정 및 절차도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