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해고사유 중 삼척화력발전 항만설치공사 관련 원청의 사전 승인 없는 공기 촉진으로 손실을 확대시킨 것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징계절차상 하자는 없으나, 징계사유에 비하여 양정이 과다하여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해고사유 중 삼척화력발전 항만설치공사 관련 원청의 사전 승인 없는 공기 촉진으로 손실을 확대시킨 것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원청의 선행공정 지연에 대한 공기연장 대책과 손실 보전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 ??건설에 대한 재하도급 승인 불가 이슈 미해결, 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해고사유 중 삼척화력발전 항만설치공사 관련 원청의 사전 승인 없는 공기 촉진으로 손실을 확대시킨 것은 직원의 본분에 배치되는 행위이자 과실로 회사에 손해를 끼친 행위로 취업규칙 및 인사규정에서 정한 징계사유에 해당하는 것으로 판단된
다. 그러나 나머지 징계사유인 원청의 선행공정 지연에 대한 공기연장 대책과 손실 보전 방안을 제대로 마련하지 못한 것, ??건설에 대한 재하도급 승인 불가 이슈 미해결, 현지 일용 근로자와 장비 관리 부실 부분은 근로자의 비위행위로 볼 수 없거나, 제시한 사유 자체가 추상적이고 모호하여 어떠한 규정을 어떻게 위반한 것인지 명확하게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거나, 근로자의 행위와 손실발생 간 인과관계가 증명되었다고 볼 수 없어 징계사유로 삼는 것이 적절하지 않은 것으로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처분에 이르게 된 경위, 여러 징계사유 중 인정된 징계사유의 내용과 비중, 근로자의 근무 경력 및 표창 이력을 감안할 때 징계해고는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인사권자에게 맡겨진 징계재량권의 범위를 벗어난 부당한 징계처분이라 판단된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근로자는 인사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서면으로 해고통지를 받았으며, 재심의 구성 및 절차 또한 문제가 없는 것으로 보여 절차상 중대한 하자는 없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