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갱신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
판정 요지
당사자간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갱신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입대회의의 취업규칙 제10조제2항은 “관리직원의 근로계약은 2년까지는 매년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이사항 없을 시는 3년째부터는 자동계약을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다른
판정 상세
○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근로자가 갱신근로계약을 1회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 상에 “계약기간 만료 시 새로운 근로계약을 체결하지 않은 경우에는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된 것으로 한다.”라고 기재되어 있는 점, ③ 입대회의의 취업규칙 제10조제2항은 “관리직원의 근로계약은 2년까지는 매년 계약함을 원칙으로 하고 특이사항 없을 시는 3년째부터는 자동계약을 간주한다.”라고 규정하고 있는 점, ④ 다른 근로자들이 근로계약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사실이 있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