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중앙회는 2020. 12. 30. '무기직 및 임시직 운용예규’를 개정하여 무기직 전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동 예규(제4조제4항)에 따라 무기직 전환은 “연속근무 기간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할 필요가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되지 않고,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중앙회는 2020. 12. 30. '무기직 및 임시직 운용예규’를 개정하여 무기직 전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동 예규(제4조제4항)에 따라 무기직 전환은 “연속근무 기간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할 필요가 있는 기간직의 경우 관리부서장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설치예규」에 따른 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무기직 근로계약을
판정 상세
근로자는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중앙회는 2020. 12. 30. '무기직 및 임시직 운용예규’를 개정하여 무기직 전환 절차 및 기준을 마련하고, 동 예규(제4조제4항)에 따라 무기직 전환은 “연속근무 기간 2년을 초과하여 재계약할 필요가 있는 기간직의 경우 관리부서장은 계약기간 만료 30일 전까지 「인사위원회설치예규」에 따른 인사소위원회의 심의를 거쳐 사업대표이사의 승인을 받아 무기직 근로계약을 체결할 수 있다.”라고 규정하여 사용자의 재량인 점, ② 임시직 중 '기간직’은 1년 이내의 기간을 정하여 근로계약을 체결한 자를 말하며, 예규(제7조제1항)에 따라 연속근무 기간이 2년을 초과하지 않는 범위에서 1년 이내로 재계약할 수 있으며, 기간(임시)직계약서에 명시된 근평 점수 70점 이상은 기간(임시)직 재계약의 자격요건일 뿐 무기직 전환대상 요건이 아닌 점, ③ 예규(제5조제11호)에 기간직으로 2년 연속근무하여 계약종료 후 1년이 경과되지 않은 사람을 기간제로 재채용할 수 없는 조항 신설 등 임시직 재계약과 무기직 전환기준을 엄격히 구분한 점, ④ 중부목재사업본부에 2021년도 이후 근로자를 포함하여 임시직으로 채용된 9명 중 1명만 무기직으로 전환되는 등 임시직으로 2년간 근무하고 근무평점이 70점 이상이면 무조건 무기직 전환심사대상이 되거나 무기직으로 전환된다는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무기계약직 전환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