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24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당사자 사이에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 볼 수 없고,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은 인정되나, 전환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당사자간 근로관계는 기간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사실상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인지 여부제출된 자료나 진술 내용만으로는 불법파견 여부에 대한 사실관계 확인이 어렵고, 설령 불법파견이 인정된다고 하더라도 법적 효과인 고용의무에 따라 당사자 사이에 곧바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이 성립되었다고는 볼 수 없다.
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계약직 취업규칙에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하는 것을 원칙으로 한다는 규정이 존재하고, 실제 평가등급을 충족한 근로자를 무기계약직으로 전환한 사례가 확인되므로 근로자의 무기계약직 전환 기대권이 인정된다.
다.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계약직 취업규칙에 따라 근무평가를 실시한 점, 근로자의 근무평가 등급이 'B’등급으로 무기계약직 전환 기준을 충족하지 않는 점, 평가자가 불공정한 점수를 부여한 것이라고 볼만한 객관적 증거가 없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무기계약직 전환 거절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