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고속버스 승무사원으로 근무한 근로자는 계약기간의 정함이 있는 기간제 근로자이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종료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는지 여부당사자 간 2024. 8. 28.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직접 근로기간을 2024. 7. 1.부터 2024. 9. 30.까지로 기재하고 서명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근로자는 2024. 8. 28. 계약기간을 1년으로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고 주장하나 사실관계를 확인할 수 없고, 오히려 입사 당시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하였다는 근로자의 주장과 모순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양 당사자 간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으로 보이고 이에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은 확인되지 않는 점, 사용자와 소속 근로자들의 계약 갱신 또는 갱신거절의 실태를 보더라도 계약갱신에 관한 요건이나 절차에 관한 아무런 규율 없이 오로지 인력 수요 및 근로자들의 근무태도에 관한 재량적인 판단에 따라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 소속 직원의 재계약 여부에 대한 판단은 사용자의 재량을 존중할 필요가 있는 점,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될 경우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될 수 있다는 사실을 근로계약서 등을 통해 충분히 인지할 수 있었던 점, 이 사건 근로자외 소속 직원 상당수가 계약기간 만료로 퇴사한 사실이 확인되는 점 등에 비추어 보면,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