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 촉탁 근로자로서 동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가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 촉탁 근로자로서 동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사용자와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서를 작성하였고, 취업규칙에 촉탁 근로자로서 동 계약기간이 종료한 때를 퇴직 사유로 규정하고 있으므로 기간제근로자로 봄이 타당함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서와 회사의 취업규칙에 근로계약의 갱신 의무, 요건, 절차에 관한 규정이 존재하지 않고, 근로자는 사용자와 근로계약을 단 1회 체결하였을 뿐이며, 근로자와 사용자 간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하여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