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고, 사용자가 근로자의 고용승계를 거부한 것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지 않아 부당하며, 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한 사례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에서 시행한 근무평가 및 관리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사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사용자가 해당 용역사업을 개시하게 된 경위, 종전 용역업체와 사업의 내용이 동일 유사하고 이에 소속 근로자의 업무 내용이 변동된다고 볼 수 없는 점, 용역업체 변경 시 신규 채용 절차를 거쳤다고 볼만한 객관적 입증이 충분하지 않은 점, 사용자가 종전 용역업체에서 시행한 근무평가 및 관리자의 의견을 그대로 수용하여 근로자들을 고용한 점, 사용자로 용역업체 변경 시 새롭게 채용되는 것이라고 근로자가 인식할 만한 특별한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고려할 때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무평가 방법, 평가 항목의 내용 등을 볼 때, 근무평가가 달리 객관적 사실에 따라 판단한 것이라는 입증이 없는 한 근무평가가 낮다는 이유로 고용승계를 거절한 것은 합리적인 이유로 보기 어려우며, 근무평가 외 관리자의 평가에 객관적 사정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고, 고용승계 거부에 대한 사유가 충분히 입증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워 고용승계 거부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볼 수 없다.
다. 금전보상명령을 할 것인지 여부근로자의 금전보상명령 신청을 수용하여 해고일로부터 판정일까지의 임금상당액을 금전보상액으로 지급하는 것이 타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