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upheld2019.09.30
중앙노동위원회2019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부당노동행위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정직처분 이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정직처분 이후 정년 도달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고, 촉탁직 근로계약에 대한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으며,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도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2026.02.02