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직접 2025. 1. 31.로 변경하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압, 이 사건 근로자의 착오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근로계약서는 유효한 의사표시를 지닌 처분문서로 보아야 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기간 만료일 이후에 제기된 부당해고 구제신청은 구제이익이 없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직접 2025. 1. 31.로 변경하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압, 이 사건 근로자의 착오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근로계약서는 유효한 의사표시를 지닌 처분문서로 보아야 한
다. 판단: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직접 2025. 1. 31.로 변경하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압, 이 사건 근로자의 착오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근로계약서는 유효한 의사표시를 지닌 처분문서로 보아야 한
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25. 2. 10.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서의 근로계약 종료 시점을 직접 2025. 1. 31.로 변경하였고, 변경하는 과정에서 이 사건 사용자의 강압, 이 사건 근로자의 착오 등의 정황은 확인되지 않으므로 동 근로계약서는 유효한 의사표시를 지닌 처분문서로 보아야 한
다. 그러나 이 사건 근로자는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된 2025. 2. 10.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