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재고용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에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나 기간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으므로 사용자가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이유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재고용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절은 근무성적평정, 면담결과 등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판정 상세
가.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재고용 규정이 존재한다고 보기는 어려우나 근로자가 정년에 도달하더라도 일정한 요건을 충족하면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는 경우에 해당하여 이 사건 근로자에게 재계약 기대권이 인정됨
나.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절은 근무성적평정, 면담결과 등에 근거한 것으로 사회통념상 상당하다고 인정되는 합리적인 이유가 있음
다.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 해당 여부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고, 노동조합의 주장만으로는 부당노동행위 의사가 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거절은 불이익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