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어 온 점, 근로자가 담당한 경비업무는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업장 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근로자에 대하여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관계를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어 온 점, 근로자가 담당한 경비업무는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업장 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규모 단지의 아파트인만큼 종사하는 직원 간의 상호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존재 여부수차례에 걸쳐 근로계약이 반복하여 체결되어 온 점, 근로자가 담당한 경비업무는 상시적으로 수행되는 업무에 해당하는 점, 사업장 내 근로계약 체결에 관한 관행 등을 감안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에 관한 기대권이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
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지 여부소규모 단지의 아파트인만큼 종사하는 직원 간의 상호 원만한 관계 내지 업무 협조가 중요하게 요구될 것으로 판단되고, 이에 따라 사용자가 근로자의 업무태도 및 직원 간 불화 등을 이유로 근로계약의 갱신을 거절한 것에는 합리적 이유가 존재하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