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중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한 전례가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정년을 도과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도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고용 관행 등으로 보아 정년 후 재고용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나, 재고용을 거절할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중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한 전례가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정년을 도과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도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판정 상세
가. 정년 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사용자가 관리소장으로 근무한 근로자들 중 정년 이후에도 재고용한 전례가 있었고, 특별한 사정이 없는 한 재고용이 거절된 근로자가 거의 없다는 사실과 정년을 도과하여 고용하는 근로자도 상당수 있었다는 사실들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 갱신의 관행이 존재한다고 볼 수 있어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재고용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는 관리소장으로 근무하면서 여러 차례 불미스러운 사건으로 인해 사용자를 비롯하여 동료 근로자들과의 관계가 원만하지 못한 상황이라는 점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의 재고용을 거절할 만한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