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만 69세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화해조서에서 정한 재고용 의무를 다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판정 요지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후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만 69세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화해조서에서 정한 재고용 의무를 다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판단: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만 69세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화해조서에서 정한 재고용 의무를 다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사정 및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
판정 상세
당사자가 작성한 화해조서의 내용에 따르면 만 69세까지 근무하기로 정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계약직 근로자 등으로 재고용한다는 별도의 규정이 없는 점, 사용자는 화해조서에서 정한 재고용 의무를 다한 점, 촉탁직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 대한 재고용 여부는 사용자의 사정 및 재량에 따라 이루어지는 점 등을 종합해 볼 때 근로자에게 촉탁직 근로계약 만료 후 재고용될 것이라는 기대권이 형성되었다고 볼 수 없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