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① 촉탁직 근로자가 40~50명이며, 매년 12월 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정년으로 퇴직했던 동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촉탁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판정 요지
근로자에 대한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부당하고,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은 노동조합에 대한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① 촉탁직 근로자가 40~50명이며, 매년 12월 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정년으로 퇴직했던 동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촉탁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에 비추어, 정년 도과 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판정 상세
가.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기대권이 있는지 ① 촉탁직 근로자가 40~50명이며, 매년 12월 말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② 근로자와 같이 정년으로 퇴직했던 동료 근로자들은 근로계약을 갱신하여 현재 근무 중이며, 교통사고 발생 이력이 있는 촉탁직 근로자도 근로계약을 갱신한 점 등에 비추어, 정년 도과 후에도 별다른 문제가 없으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 관계가 형성된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는지 ① 근로자는 운전적성유지검사 적합 판정을 받은 점, ② 사용자는 근로계약 갱신을 위해 2024. 12. 24. 근로자와 면담하면서 사납금제를 적용한 근로계약서를 제시하였으나 근로자가 이 계약서에 대한 서명을 거부하여 계약하지 못한 점, ③ 근로자의 사용자를 상대로 한 임금 소송 제기 사실은 계약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로 보기 어려운 점, ④ 사용자가 주장하는 신뢰 부족이나 경영의 어려움을 인정할 만한 증거는 부족한 점 등에 비추어 갱신 거절의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인정하기 어려움
다. 촉탁직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불이익취급 및 지배개입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사용자가 근로자에게 노조 탈퇴를 종용하였다는 증거가 부족하고, 근로계약 갱신 거절이 부당노동행위의 의사에서 비롯되었다는 입증이 부족하므로 이를 불이익 취급 및 지배ㆍ개입의 부당노동행위로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