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규정에 한시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요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Wee센터 사업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존재하므로 사용자가 계약만료로 근로계약을 종료한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규정에 한시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요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Wee센터 사업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직무능력평가가 신뢰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인사규정에 한시계약직의 근로계약기간 갱신 요건에 대한 규정이 존재하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Wee센터 사업종료 시까지 근로계약이 연장될 수 있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가 행한 직무능력평가가 신뢰성을 잃었다고 볼만한 사정이 없는 점, ② 조직 질서 문란 행위, 근태 불량 및 사업비 사적 유용의 비위행위에 대해 객관적 정황이 있다고 보이는 점 등을 살펴볼 때 사용자의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