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노사합의의 존재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대해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따라서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노사합의의 존재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대해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따라서 판단: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노사합의의 존재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대해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따라서 1965년 1월 출생인 근로자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25. 1. 31. 정년에 도달함
나.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재채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근로갱신기대권은 없다’라고 명시한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버스기사 채용모집은 상시적이고, 채용지원자에 대해 필수서류, 결격사유 등 심사를 거쳐 채용하며, 이는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최근 2년간 정년퇴직자 총 35명 중 27명이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 중인데, 대체로 정년 퇴사일 이후 1∼2주 이내에 재입사가 이루어졌으나 일부는 수개월
판정 상세
가. 정년에 도달하였는지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은 만 60세가 되는 해의 생일이 속하는 달의 말일”이라고 규정하고 있는데, 근로자는 정년이 만 65세로 규정되어 있다는 노사합의의 존재 여부나 그 효력 유무에 대해 어떠한 근거자료를 제출하지 않
음. 따라서 1965년 1월 출생인 근로자는 회사의 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따라 2025. 1. 31. 정년에 도달함
나. 정년 이후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①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정년 후 재채용에 관한 근거 규정이 없는 점, ② 단체협약의 정년 규정에 '근로갱신기대권은 없다’라고 명시한 점, ③ 사용자가 심문회의에서 '버스기사 채용모집은 상시적이고, 채용지원자에 대해 필수서류, 결격사유 등 심사를 거쳐 채용하며, 이는 정년퇴직자에 대해서도 마찬가지’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④ 최근 2년간 정년퇴직자 총 35명 중 27명이 촉탁직으로 계속 근무 중인데, 대체로 정년 퇴사일 이후 1∼2주 이내에 재입사가 이루어졌으나 일부는 수개월 이후 재입사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회사에 정년 이후 재고용 관행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우며,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