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4
충남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
핵심 쟁점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고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부적절한 언행이나 수업 태도, 관련 단체 등과의 갈등 등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요지
가.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는 장애인생활체육지도자이므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하였더라도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한다.
나.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근로자들이 수행한 업무의 내용, 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 이력, 사용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 및 그간의 근로계약 갱신 관행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는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는 것으로 판단된다.
다. 근로계약 갱신 거절에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근로자들의 부적절한 언행이나 수업 태도, 관련 단체 등과의 갈등 상황 등을 고려하면 사용자가 근로자들과의 근로계약 갱신을 거절한 데에는 합리적 이유가 있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