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은행 금융센터의 보안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점, ② 사용자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나,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존재한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은행 금융센터의 보안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점, ② 사용자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 판단: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은행 금융센터의 보안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점, ② 사용자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및 도급계약 연장 등의 변수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2024. 10. 22.∼2024. 12. 31.까지로 한 후 2025년 갱신하여 재계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설경비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지각 11회, 무단 근무지 이탈, 무단 결근한 점, ② 2차례 실시한 '경비원 순회지도 감독 점검표’에 업무 협력은 '불만족’, 근무시간 준수 및 결근 여부 항목은 '매우 불만족’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업무평가 결과 1차 60점, 2차 64점으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은행 금융센터의 보안업무를 위해 고용한 경비들과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하고 이들에게 특별한 사유가 존재하는 경우를 제외하고는 근로계약을 반복하여 갱신해 온 점, ② 사용자는 2025년 최저임금 인상 및 도급계약 연장 등의 변수를 대비하여 근로자의 근로계약을 2024. 10. 22.∼2024. 12. 31.까지로 한 후 2025년 갱신하여 재계약한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시설경비 근로자들에 대하여 근로계약을 갱신하는 관행이 있는 것으로 보이므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이 인정됨
나. 갱신거절에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근로자는 근무기간 중 지각 11회, 무단 근무지 이탈, 무단 결근한 점, ② 2차례 실시한 '경비원 순회지도 감독 점검표’에 업무 협력은 '불만족’, 근무시간 준수 및 결근 여부 항목은 '매우 불만족’으로 되어 있는 점, ③ 업무평가 결과 1차 60점, 2차 64점으로 평가되고, 평가내용에 '지각, 무단결근, 근무지 이탈 등 근태불량, 근태불량으로 인한 영업점 민원 발생, 근무지 이탈로 인한 동료 근무자 민원 발생’으로 되어 있어 근로자의 근태에 상당한 문제점이 있었음을 알 수 있는 점 등을 고려할 때, 사용자의 갱신거절에는 합리적 사유가 있다고 보임