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들의 자필 서명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들의 자필 서명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공고문,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2025. 1. 15.까지의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용관계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하
판정 상세
근로자들이 기간제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을 인식하고 있는 점, 계약기간 만료 시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되는 것을 원칙으로 하며 계약기간 중이라도 담당하는 공종이 종료되는 경우 계약기간은 자동으로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들의 자필 서명을 통해 명확히 하고 있는 점, 사용자가 공고문, 계약기간 만료 통지서, 2025. 1. 15.까지의 근로계약서에서 계약기간 만료 후 재계약을 하지 않음으로써 고용관계 종료된다는 것을 근로자들이 충분히 알 수 있게 하였으며, 근로자들 이외에 기간 만료로 퇴사한 동종의 근로자가 상당수 존재하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보면, 근로계약서에서 정한 계약기간이 단지 형식에 불과하다거나 당사자 사이에 계약 갱신에 대한 신뢰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볼 수 없으므로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어 해고는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