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사와 2017년 이후 매년 반복하여 시설관리운영 위탁계약을 갱신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과도 7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 현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 한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판정 요지
무기계약직 정년에 도달하여 당연퇴직한 근로자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사와 2017년 이후 매년 반복하여 시설관리운영 위탁계약을 갱신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과도 7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 현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 한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서 한시적 또는 1회 성 사업에 적용되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
판정 상세
가. 근로자들이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는지 여부사용자가 위탁사와 2017년 이후 매년 반복하여 시설관리운영 위탁계약을 갱신하고 이에 따라 근로자들과도 7년 이상 근로계약을 갱신하며 동일 현장에서 동일 업무를 수행하게 한바, 근로자들이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 예외 사유로서 한시적 또는 1회 성 사업에 적용되는 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1호에 해당된다고 볼 수 없어 기간제근로자로 2년을 초과하여 근무한 근로자들은 무기계약직으로 전환되었다고 판단됨
나. 재고용 기대권이 있는지 여부인사규정상 무기계약직 정년은 만 60세이고 정년이 도래한 때 근로계약을 해지한다고 규정하고 있는 점, 일정 요건이 충족되면 정년 이후 재고용된다는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해당 현장에 정년 이후 기간제근로자로 재고용된 사례가 없었던 점, 사용자가 정년 도래 전 정년 및 근로계약기간 만료를 사유로 근로계약이 종료됨을 통보하였고 근로자들도 동일 사유로 사직서를 제출한 점 등을 볼 때 근로자들에게 재고용 기대권이 있었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