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 중 임직원 점포운영 기준 위반 및 미신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다.
판정 요지
일부 징계사유가 인정되나 양정이 과하여 부당하다고 인정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 중 임직원 점포운영 기준 위반 및 미신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 중 임직원 점포운영 기준 위반 및 미신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일부 인정)징계사유 중 임직원 점포운영 기준 위반 및 미신고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지 않으나, 비인가 프로그램을 이용하여 업무 관련 파일을 외부로 반출한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됨
나. 징계양정이 적정한지 여부인정되는 징계사유에 비해 해고의 중징계는 사용자의 재량권을 남용한 징계로 판단됨
다. 징계절차가 적법한지 여부취업규칙에서 정한 절차에 따라 이루어졌으며, 근로자는 징계위원회에 참석하여 소명하는 기회를 가졌으므로 징계절차에 하자는 없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