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개방형직위 관련 규정에 자동 갱신 및 갱신의 절차를 정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갱신한
판정 요지
기각 -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개방형직위 관련 규정에 자동 갱신 및 갱신의 절차를 정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갱신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
판정 상세
근로자가 기간제법상 사용기간 제한 예외에 해당하는 점, 당사자 간 작성한 근로계약서에 계약 갱신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이 없는 점, 개방형직위 관련 규정에 자동 갱신 및 갱신의 절차를 정하지 않은 점, 근로계약 갱신 횟수가 1회에 불과하고 이를 초과하여 갱신한 근로자가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에 대해서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