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rejected2025.04.18
충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
핵심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24. 12. 10.이므로 구제신청은 2024. 12. 11. 0:00부터 2025. 3. 10. 24:00까지 기간에 제기되어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2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
판정 요지
제척기간을 도과하여 각하 판정한 사례
쟁점: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24. 12. 10.이므로 구제신청은 2024. 12. 11. 0:00부터 2025. 3. 10. 24:00까지 기간에 제기되어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2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
다. 판단: 근로자의 근로계약기간 종료일이 2024. 12. 10.이므로 구제신청은 2024. 12. 11. 0:00부터 2025. 3. 10. 24:00까지 기간에 제기되어야 하나, 근로자는 2025. 3. 24.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제척기간(3개월)을 도과하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