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을 해왔고, 직원평가 결과 취업규칙상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재계약을 해온 관행도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기일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재계약을 했을 것이고 이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판정 요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으므로 해고가 부당하지 않다고 판정한 사례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을 해왔고, 직원평가 결과 취업규칙상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재계약을 해온 관행도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기일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재계약을 했을 것이고 이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로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평가서 점수결과 69점에 미달한 결과를 보였던 근로자들 중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확인
판정 상세
가.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특별한 사정이 없으면 재계약을 해왔고, 직원평가 결과 취업규칙상 정해진 기준에 미달하더라도 재계약을 해온 관행도 있었던 점, ② 사용자는 심문기일에 별다른 일이 없으면 재계약을 했을 것이고 이는 근로자에게도 동일하게 적용될 수 있었던 것이라는 취지로 진술한 점, ③ 실제로 사용자가 제출한 직원 평가서 점수결과 69점에 미달한 결과를 보였던 근로자들 중 재계약을 체결한 경우가 확인되는 점 등을 볼 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 자체를 부인하기 어려움
나. 갱신 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 ① 사용자는 갱신 거절의 사유로 과거 폭행 사건, 입주민 민원, 일과 중 개인 운동 부분 등을 일관되게 주장하고 있는 점, ② 근로자 역시 위 행위에 대해 구체적인 내용에 있어서는 다소 주장이 다르나, 행위 사실 자체에 관하여는 대체로 부인하고 있지 않은 점, ③ 사용자는 갱신 거절의 사유 중 가장 결정적인 부분으로 입주민에게 수리비를 요구하여 민원을 발생시킨 점이라고 주장하고 있는데, 이와 같은 행위는 사용자로서는 아파트와의 용역위탁계약 유지라는 관점에서 용납하기 어려웠으리라 보이는 점 등을 종합하면, 계약 갱신 거절은 합리적인 이유가 있다고 판단됨