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주택관리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4년 도급계약을 수주한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그간 도급계약 체결 시 신규채용 절차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으므로 사용자가 근로자를 채용하지 않은 것은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주택관리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4년 도급계약을 수주한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그간 도급계약 체결 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경비원 모집을 위한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고용승
판정 상세
주택관리공단과 사용자가 체결한 경비용역 도급계약서에는 고용승계의무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근로자가 2024년 도급계약을 수주한 종전 용역업체와 근로계약을 체결하는 과정에서도 고용승계가 이루어지지 아니한 점, 사용자가 그간 도급계약 체결 시 신규채용 절차를 거쳤고, 이 사건의 경우에도 사용자가 경비원 모집을 위한 실질적인 채용절차를 진행한 점 등을 고려하면 근로자의 고용승계 기대권을 인정하기 어렵고, 이에 따라 고용승계 거절의 합리적인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