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내용을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근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로서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이 만료됨으로써 종료되었고,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내용을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근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
판정 상세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이 명시되어 있는 점, 사용자가 근로자의 계약기간 종료 전 근로자에게 계약만료 내용을 구두로 통보한 사실이 있는 점, 근무 규정이나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과 관련하여 별도의 규정이 존재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으며,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한다고 보기 어렵
다. 따라서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는 이상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