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이 2024. 2. 9.에, 근로자2가 2024. 7. 29.에 인가된 노선이 아닌 경로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계통을 준수하여야 할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의 '노선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판정 요지
근로자들의 '노선 위반’ 징계사유가 인정되고 징계절차도 적법하나, 징계양정이 징계재량권의 일탈 내지 남용에 해당한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이 2024. 2. 9.에, 근로자2가 2024. 7. 29.에 인가된 노선이 아닌 경로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계통을 준수하여야 할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의 '노선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노선 위반’ 행위 당시의 특수한 상황(설 명절 연휴, 하계특송기간), 사용자의 배차 밴드 공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가 존재하는지 여부근로자1이 2024. 2. 9.에, 근로자2가 2024. 7. 29.에 인가된 노선이 아닌 경로로 운행한 사실이 확인되므로, 여객자동차 운수사업법에서 정하고 있는 운행계통을 준수하여야 할 운수종사자인 근로자들의 '노선 위반’의 징계사유는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근로자들의 '노선 위반’ 행위 당시의 특수한 상황(설 명절 연휴, 하계특송기간), 사용자의 배차 밴드 공지 내용의 불명확성 및 오인 가능성이 있는 점, 상벌규정의 감경 및 가중사유 해석 적용 등에 대한 잘못이 있는 점 등을 고려해 볼 때, 사용자가 근로자1에 대하여 행한 정직 45일의 징계양정과 근로자2에 대하여 행한 정직 2개월의 징계양정은 징계권자에게 맡겨진 재량권을 일탈하였거나 남용한 것이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소명의 기회 부여 등 관련 규정을 준수하여 적법하게 이루어졌고,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볼 만한 특별한 사정이 확인되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