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통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판정 요지
기간제근로자에 대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통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취업규칙 등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
판정 상세
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지 여부근로자들은 사용자와 계약기간이 정해져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와 취업규칙의 내용이 다른 부분이 있으나 처분문서인 근로계약서의 효력이 우선한 것으로 판단되는 점 등을 통해 근로자들은 기간제근로자에 해당하는 것으로 보임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의 내용 및 취업규칙 등에는 기간제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규정이 없는 점, ② 근로자들이 근무하던 콜센터는 2024. 2. 1. 신설된 것으로 용역계약 갱신에 따른 기간제근로자들의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존재하지 않는 점, ③ 사용자가 해당 사업을 계속할 것인지 여부가 불확실하였던 것으로 확인되는 점, ④ 사용자가 평가를 통해 근로계약 갱신 여부를 결정하였다는 사실만으로 근로계약의 갱신에 대한 신뢰를 주었다고 할 수 없는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