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가.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판정 요지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고, 파견 근로계약 기간만료에 따라 근로관계가 종료되어 해고가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파견 근로계약서에 파견
판정 상세
가.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이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인지 여부노동위원회법 제2조의2에 파견근로자를 사용한 사용사업주에 대하여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내용은 포함되어 있지 않으므로, 파견근로자에 대한 직접 고용 의무의 확인을 구하는 신청은 노동위원회의 구제신청 대상에 해당하지 않는다.
나. 해고가 존재하는지 여부 ① 이 사건 근로자의 파견 근로계약서에 파견 근로기간 종료일이 2024. 5. 15.로 적혀있고, 이 사건 사용자1은 이 사건 근로자의 계약기간이 2024. 5. 15.에 만료된 것으로 퇴사 처리한 점, ② 이 사건 근로자가 초심지노위에서 주장한 갱신기대권에 대한 주장을 철회하였고, 이 사건 사용자1의 취업규칙에 계약 갱신의 기준이나 절차 등에 관한 규정도 존재하지 않아 갱신기대권이 형성될 여지도 없는 점을 종합하면, 이 사건 근로자는 파견근로자로 업무를 수행하다가 2024. 5. 15. 파견 근로기간의 만료로 인해 근로관계가 종료되었으므로, 이 사건 근로관계 종료는 해고에 해당하지 않는 것으로 판단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