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12. 6. 운행 중 발생시킨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CCTV 판독 결과 확인된 '핸드폰 영상 시청’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84조제20호에서 규정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판정 요지
'운행 중 핸드폰 영상 시청’ 행위는 징계사유에 해당하고 징계양정이 적정하며, 징계절차도 적법하므로 승무정지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12. 6. 운행 중 발생시킨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CCTV 판독 결과 확인된 '핸드폰 영상 시청’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84조제20호에서 규정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정당성 여부근로자가 2024. 12. 6. 운행 중 발생시킨 차량 안전사고에 대한 CCTV 판독 결과 확인된 '핸드폰 영상 시청’ 행위는 이 사건 회사 취업규칙 제84조제20호에서 규정한 '업무지시 불이행’으로 정당한 징계사유라고 판단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사용자가 징계사유에 대하여 ’승무정지 10일'의 처분을 한 것은 사회통념상 현저하게 타당성을 잃어 징계권자에게 주어진 징계재량권을 벗어난 처분이라고 볼 수 없다.
다. 징계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회사의 취업규칙에 따라 인사위원회를 개최하여 근로자에게 소명의 기회를 부여하는 등 징계절차에 특별한 하자가 없으므로 징계절차는 적법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