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7.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 이 사건 회사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입ㆍ퇴사 현황을 볼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7.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 이 사건 회사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입ㆍ퇴사 현황을 볼 판단: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7.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 이 사건 회사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입ㆍ퇴사 현황을 볼 때,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아 계약갱신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
판정 상세
① 근로계약서에 근로계약기간은 2024. 6. 7.까지로 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근로관계는 자동 종료한다고 명시되어 있는 점, ② 취업규칙 등 이 사건 회사 규정에 근로계약 갱신에 관한 규정이 없는 점, ③ 이 사건 회사의 기간제근로자 입ㆍ퇴사 현황을 볼 때, 계약이 연장되지 않은 근로자가 더 많아 계약갱신 관행이 성립되어 있다고 보기도 어려운 점, ④ 이 사건 사용자의 재량에 따라 탄력적인 인력 운영을 하는 것으로 보이는 점을 볼 때, 이 사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어 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이 갱신될 수 있으리라는 정당한 기대권은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가 있는지 여부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