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인사 수요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인다.
판정 요지
정년 후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정년 도달로 인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인사 수요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인
다. 또한, 사용자는 최근 5년여간 정년퇴직자 중 절반 정도만 촉탁직으로
판정 상세
가. 촉탁직 재고용 기대권이 인정되는지 여부단체협약 및 취업규칙에 정년에 도달한 경우 당연퇴직으로 규정하고 있고, 회사의 업무상 필요가 있는 경우에만 정년퇴직자를 촉탁직으로 채용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어 정년 이후 촉탁직 재고용은 의무가 아니라 회사의 인사 수요에 따른 사용자의 재량으로 보인
다. 또한, 사용자는 최근 5년여간 정년퇴직자 중 절반 정도만 촉탁직으로 재고용하였고, 회사에 재고용을 요청하는 양식이 따로 있지 않은 것으로 보아 정년퇴직자에 대한 촉탁직 재고용 관행이 형성되었다고 보기도 어려우므로 근로자에게 촉탁직 재고용의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
나. 촉탁직 재고용 거절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에 해당하는지 여부사용자가 근로자의 노동조합 활동을 이유로 촉탁직 재고용을 거절하였다고 단정할 수 없고, 촉탁직 재고용 거절에 사용자의 부당노동행위 의사를 확인할 만한 정황이 보이지 않으며 입증자료도 없어 불이익 취급의 부당노동행위라고 보기 어렵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