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고용승계의무인적‧물적 시설 일부가 유지됨으로써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유사한 외형을 띄게 되지만 사용자와 원청 간의 하도급계약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승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판정 요지
새로운 하도급업체와의 근로계약이 1개월 1회에 불과하다 하더라도 재계약 관행, 공사 기간 등을 고려하면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판정한 사례
가. 고용승계의무인적‧물적 시설 일부가 유지됨으로써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유사한 외형을 띄게 되지만 사용자와 원청 간의 하도급계약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승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나 사용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해온 점, 공사 기간이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
다. 그간의
판정 상세
가. 고용승계의무인적‧물적 시설 일부가 유지됨으로써 영업양도가 있는 것과 유사한 외형을 띄게 되지만 사용자와 원청 간의 하도급계약을 묵시적 영업양도계약이라고 섣불리 단정할 수는 없으므로 고용승계의무를 인정할 수 없다.
나. 갱신기대권근로자들은 계약기간 만료나 사용자 변경에도 불구하고 계속 근무해온 점, 공사 기간이 장기인 점 등에 비추어 볼 때 갱신기대권이 형성된 것으로 보인
다. 그간의 고용 관행과 사업 특성을 감안하면 설령 사용자가 변경된 후에는 1개월 1회 근로계약을 체결한 것이 전부라 할지라도 갱신기대권이 부정되지 않는다.
다. 갱신거절의 합리적 이유인력 감축의 이유는 받아들일 수 없으나, 업무 공백을 이유로 집단으로 조퇴한 근로자들에 대한 갱신거절은 정당하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