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 재심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판정 요지
가. 기간의 정함이 없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인지 여부근로자는 당사자 간 체결한 근로계약을 통하여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5호)’와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하는 경우 또는 실험ㆍ조사 등을 수행하는 등 연구업무에 직접 관여하여 지원하는 업무에 종사하는 경우(기간제법 제4조제1항제6호)’의 요건을 모두 충족한
다. 따라서 근로자는 기간제법에서 정한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로 봄이 타당하다.
나.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는지 여부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취지의 의무규정, 재계약을 위한 요건이나 절차 규정을 두고 있지 않고, 근로자가 수년에 걸쳐 담당한 수탁사업이 성과공유를 끝으로 종료되었다는 점에서 근로계약 당사자 사이에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우므로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
다. 따라서 갱신기대권을 전제로 한 갱신거절의 합리적 사유에 대해서는 더 나아가 살펴볼 이유가 없으며, 양 당사자 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종료되었다.
판정 상세
근로자는 박사학위를 소지하고 해당 분야에 종사한 경우, 연구기관에서 연구업무에 직접 종사한 경우 등에 해당되어 기간제법상 기간제근로자 사용기간 제한의 예외에 해당한다고 판단되므로 '기간의 정함이 있는 근로계약을 체결한 근로자’이고,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존재하지 않아 계약기간 만료로 근로계약관계가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