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실제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정기탁모금 처리, 배분기관인 남양주 푸드뱅크에서 제출한 현물 배분서류(현물인수?검수확인증, 현물 사업계획서, 현물 사업결과보고서, 기부물품 인수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판정 요지
징계사유가 존재하고 절차에 하자는 없으나 양정이 과하여 해고가 부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쟁점: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실제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정기탁모금 처리, 배분기관인 남양주 푸드뱅크에서 제출한 현물 배분서류(현물인수?검수확인증, 현물 사업계획서, 현물 사업결과보고서, 기부물품 인수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
다. 판단: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실제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정기탁모금 처리, 배분기관인 남양주 푸드뱅크에서 제출한 현물 배분서류(현물인수?검수확인증, 현물 사업계획서, 현물 사업결과보고서, 기부물품 인수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부자가 기부약속을 하는 경우 일단 서류를 받아 등록하는 경우는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과정에서 상급자인 팀장이나 본부장이 결재 과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단순히 결재만 하였다고 하는 사용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팀장과 본부장이 정직의 처분을 받은데 비해 근로자가 면직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점, ④ 기부 등록 및 배분절차에 하자는 있었지만 기부 등록 후 실제 수입이 지연되었던 현물이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입되어 실제 모금회에 손실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면직이라는 처분은 양정상 비례원칙에 어
판정 상세
가. 징계사유의 존재 여부실제 기부가 이루어지지 않았음에도 지정기탁모금 처리, 배분기관인 남양주 푸드뱅크에서 제출한 현물 배분서류(현물인수?검수확인증, 현물 사업계획서, 현물 사업결과보고서, 기부물품 인수확인서) 내용이 허위임이 인정되므로 징계사유가 인정된다.
나. 징계양정의 적정성 여부 ① 기부자가 기부약속을 하는 경우 일단 서류를 받아 등록하는 경우는 있는 점, ② 근로자의 비위행위 과정에서 상급자인 팀장이나 본부장이 결재 과정을 통하여 확인할 수 있었을 것이고, 이에 대해 구체적으로 내용을 잘 살피지 못하고 단순히 결재만 하였다고 하는 사용자의 판단이 합리적이라고 보기 어려운 점, ③ 팀장과 본부장이 정직의 처분을 받은데 비해 근로자가 면직처분을 받은 것은 형평성에 반하는 점, ④ 기부 등록 및 배분절차에 하자는 있었지만 기부 등록 후 실제 수입이 지연되었던 현물이 4개월이 지난 시점에 수입되어 실제 모금회에 손실은 없었던 점 등을 종합해보면 면직이라는 처분은 양정상 비례원칙에 어긋나는 다소 과도한 처분이라고 판단된다.
다. 징계 절차의 적법성 여부사용자는 모금회의 인사관리규정에 따라 징계 절차를 진행한 점, 근로자는 초심 징계위원회에 출석하여 소명하였고, 재심 인사위원회에 소명자료를 제출한 점 등을 종합해보면 징계절차에 하자가 있다고 보이지 않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