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4
경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근로자성전보/인사이동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다.
판정 요지
근로계약 관계가 종료되어 근로자 지위에서 벗어난 후 구제신청을 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존재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판정 상세
근로자는 기간제 근로자에 해당하고 갱신기대권이 없으므로 근로관계가 종료되었고, 근로자 지위를 벗어난 후 비로소 부당해고 구제신청을 제기하였으므로 금전보상의 구제이익이 인정되지 않는
다. 따라서 해고의 존부 및 정당성 여부, 금전보상명령 신청의 수용 여부 등에 대하여는 더 이상 살펴볼 필요가 없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