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된다는 원칙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작성한 기간 연장 합의서에 따르면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아 근로관계는 근로계약기간 만료로 정당하게 종료되었다고 판정한 사례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된다는 원칙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작성한 기간 연장 합의서에 따르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에만 추가 연장된다는 내용이 있어 계약 종료를 확정적으로 통보한 본 사안에서 합의는 없던 것으로 보이는
판정 상세
근로자는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주장하나, ① 당사자가 체결한 근로계약서에는 근로자가 촉탁직 근로자라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근로계약기간의 만료로 인해 자동 종료된다는 원칙이 기재되어 있는 점, ②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서 작성 후에 작성한 기간 연장 합의서에 따르면 자동 연장되지 않는다는 사실이 명시되어 있고 당사자 간 합의된 경우에만 추가 연장된다는 내용이 있어 계약 종료를 확정적으로 통보한 본 사안에서 합의는 없던 것으로 보이는 점, ③ 회사의 취업규칙상 촉탁직 근로자의 근로계약 갱신 의무나 갱신 절차에 관한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회사에 촉탁직으로 고용된 사례가 없어, 근로자처럼 촉탁직으로 근로한 근로자들에게 근로계약 만료 시 일정한 조건이 충족되면 자동으로 근로계약이 갱신되는 관행이 성립된 것으로도 보기 어려운 점, ⑤ 김○○ 팀장이 65세까지 근무할 수 있다고 발언했다는 주장은 객관적으로 그 내용이 확인되지 않고 김○○ 팀장이 갱신기대권의 신뢰를 구축할 만한 위치에 있지 않은 점 등을 종합하면 당사자 간에 근로계약이 갱신될 것이라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할 수 없어 갱신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음