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 ○ 부당해고 구제신청
핵심 쟁점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3. 3. 1.∼2025. 2. 28.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재계약에 대한 통지가 없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은
판정 요지
근로자에게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기대권이 인정되지 않으므로 근로계약기간 만료에 의한 근로관계 종료는 정당하다고 판정한 사례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3. 3. 1.∼2025. 2. 28.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재계약에 대한 통지가 없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시한 규정인 점, ③ 관련 법령과 정관 등
판정 상세
① 근로자와 사용자 사이에 2023. 3. 1.∼2025. 2. 28. 2년의 기간을 정한 근로계약을 체결한 점, ② 근로계약서에 계약기간 만료시까지 재계약에 대한 통지가 없을 경우 별도의 의사표시가 없더라도 계약기간 만료일을 기준으로 계약이 종료된다는 규정은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갱신기대권을 인정한 것이 아니라 계약기간이 만료되면 계약이 종료되는 것이 원칙이라는 점을 명시한 규정인 점, ③ 관련 법령과 정관 등 제반 규정이 초빙교원인 근로자와 같은 비전임교원과 전임교원을 구분하고 있는데, 재임용의 기준과 절차가 마련된 전임교원과 달리 초빙교원인 근로자에 대하여 적용되는 “비전임교원인사규정에는 임용기간을 계약기간으로 한다.”, “총장은 계약기간 만료일 2개월 전까지 계약기간 만료를 통보하여야 한다.”라고 규정하고 있을 뿐 재임용의 절차와 방법에 대해서는 아무런 규정을 두고 있지 않은 점, ④ 근로자에게 적용되는 비전임교원인사규정이 있음에도 불구하고 성격과 내용이 다른 교원인사규정을 준용하는 것은 법률해석의 원칙에 반하는 점, ⑤ 근로계약 갱신에 대한 관행이 성립하였다거나 근로계약이 종료되더라도 일정한 요건이 충족되면 근로계약이 갱신된다는 신뢰관계가 형성되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을 종합하면 근로자에게 근로계약의 갱신기대권이 인정된다고 보기 어려움