노동위원회dismissed2025.04.03
전북지방노동위원회2025부해OOO
○ ○ ○ 부당해고 구제신청
갱신기대권/계약만료해고부존재/사직
핵심 쟁점
영업양도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전에 통지된 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는 점, 기타 지침이나 협약 등에도 근로계약 만료자까지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점,
판정 요지
영업양도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에게는 고용승계기대권이 인정되지 않는다고 판정한 사례 영업양도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전에 통지된 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는 점, 기타 지침이나 협약 등에도 근로계약 만료자까지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점, 고용승계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 양도?양수 시점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
판정 상세
영업양도 시점에서 근로계약이 종료된 점, 근로계약이 종료된 근로자들은 원칙적으로 고용승계 대상에서 제외된다고 사전에 통지된 점, 근로계약서, 취업규칙 등에 고용승계 조항이 없는 점, 기타 지침이나 협약 등에도 근로계약 만료자까지 고용승계를 보장하는 규정이 없는 점, 고용승계 관행이 확인되지 않는 점 등을 종합하여 볼 때, 영업 양도?양수 시점에 근로계약이 만료된 근로자에게 고용승계 기대권은 존재하지 않는다.